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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2012. 1.17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를 2012. 5. 3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2012. 6.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이마트 외 3개사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함에 따라 2012. 7. 27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정지 결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천지역에서는 부평구(7.16), 남구(7.17), 중구,서구,남동구,연수구(7.27 또는 7.31) 인천지방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음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처분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이행하여 소송의 발생원인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의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지원과(☎560-4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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