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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_30.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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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통보되어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회수명령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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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
부적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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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주)네이쳐 바이오 |
양향숙 |
【도로명】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504호(장항동, 일호골든타워) 【지번】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2, 일호골든타워 504호 |
명품 홍삼진액 |
검사항목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
검사결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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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 |
표시량(8.5mg/30mL)의 8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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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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