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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명품홍삼진액)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3일(금) 09:49:17
    조회수
    443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통보되어 긴급 회수명령 조치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회수명령 대상 제품

제 품 명

부적합 내역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주)네이쳐

바이오

양향숙

【도로명】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 504호(장항동, 일호골든타워)

【지번】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2, 일호골든타워 504호

명품

홍삼진액

검사항목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검사결과

5%

기준규격

표시량(8.5mg/30mL)의 80%이상

 

붙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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