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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에 당연적용됩니다 !!
- 2012.7.1. 부터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 적용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신청한 병원에 한하여 적용
◇ 포괄수가제(DRG)란?
- 환자가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일종의 "입원진료비 정액제" )입니다.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은?
- ①백내장수술(수정체), ②편도수술, ③항문수술(치질), ④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⑤충수절제술(맹장), ⑥제왕절개분만, ⑦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부담금은?
-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 포괄수가제 적용 사례? 사례①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액(약 1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약 2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약 8만원 정도 감소합니다.
사례②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액(약 5~7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약 1만~1만4천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환자 본인부담액이 4만~5만6천원 정도 감소합니다.
⇒ 의료기관의 이용은 종전과 같으며, 퇴원하실 때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포괄수가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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