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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우리쌀감자수제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7월 30일(월) 10:34:55
    조회수
    456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명 : 우리쌀감자수제비

        ○ 유통기한 : 2012. 10. 08

        ○ 제 조 원 : 보우 F&B

        ○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문평동 48-11

        ○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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