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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품 명 : 우리쌀감자수제비
○ 유통기한 : 2012. 10. 08
○ 제 조 원 : 보우 F&B
○ 소 재 지 : 대전 대덕구 문평동 48-11
○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 회수방법 : 강제회수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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