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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7월 30일(월) 10:30:05
    조회수
    646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7. 30 ~ 2012. 8. 13(15일간)

     2. 대 상 자 : 붙임내역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고지서 공시송달

     4. 문 의 처 : 인천서구청교통민원과(☎032-560-4880)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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