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회수명령_6.hwp (13KByte)
미리보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유통 된 제품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식품
제품명 |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제조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비고 |
유기농냉식혜 |
혼합음료 |
2012.07.29 |
(주)새암푸드먼트 |
전남 영광군 묘량면 영대로2길 23-15 |
세균수 기준초과 |
|
◎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초과(기준 100 /ml, 결과 380 /ml)
◎ 회수방법: 제조업소의 직접 회수
붙임 긴급회수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