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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국외부재자신고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와 관련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외국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국외부재자 신고·접수기간 : 2012. 7.22 ~ 10.20
나.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사람
다. 제출처 :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라.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마.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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