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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침(&신청서).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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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검단 1동 주민센터에 2012년 7월 19일(목)까지 내방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1.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붙임 문서 참조
4. 교부제한
가.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나.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검단 1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2. 신청기한: 2012.07.19.(목)
3. 구비서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1부(동 비치), 신분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붙임 2012년 상반기 재활보조기구교부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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