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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장애인보조기구교부지침(신청서).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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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대상자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붙임내용참조)
○교부제한:2011년,2012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받은자 및 지원받은자
○신청기한:2012.07.20(금)
○신청장소:석남1동주민센터
○신청문의:032-56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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