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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7월 13일(금) 09:57:41
    조회수
    446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포상금제 운영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식품 제조판매에 대한 시민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우리가족의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 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 고 대 상  ♠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판매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을 변조하는 행위

        -  허위․과대광고 식품

-                                        - 무신고(허가)영업 및 유흥접객원 청소년 고용 등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 문 의 처 : 위생과 식품안전팀 전화번호 : 560-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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