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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의료보험 적용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7월 6일(금) 14:45:12
    조회수
    792

75세 이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50% 적용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 무치악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50% 급여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 틀니 의료보험 적용 대상

1. 만 75세 이상의 노인.

2.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완전 틀니


♦ 틀니 무상보상기간

3개월 이내 6회- 틀니를 하시고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6회 까지 무상으로 틀니 조정, 틀니 수정이 가능합니다.


♦ 틀니 교체주기

틀니 의료보험은 7년 이후에 다시 제작을 할 경우 틀니 의료보험이 적용 됩니다.

한번 제작 후에 7년 동안 틀니 의료보험이 적용되니 않으니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단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의 심각한 변화가 있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1회 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 임시틀니 의료보험 적용

틀니를 하시러 치과에 오시는 날 바로 틀니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추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필요합니다.

틀니를 제작하는 동안 불편함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시틀니를 해드립니다.


♦ 임시틀니수가 / 악당 / 50% 의료보험 적용

치과의원 : 22만원

치과병원 : 23만원

환자 본인 부담금은 틀니와 마찬가지로 50%가 적용되어 치과의원 기준 11만원 입니다.


♦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사업 내용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에 직접 방문·제출 후 등록확인증 발급 받아 시술받음

시술기관 : 선택 병·의원과 상관없이 완전틀니 진료가능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1종 20%, 2종 30%

* 본인부담액 (의원급 기준) : 1종 수급자, 194,800원(건강보험 수가 975,000원 × 20%)

                             2종 수급자: 292,300원(건강보험 수가 975,000원 × 30%)

보건소 무료틀니 시술 종료 후 7년이 지났고, 현재 만 75세 이상이라면 의료급여 완전틀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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