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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점검방법 알림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2년 7월 5일(목) 15:28:53
    조회수
    633

* 아파트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점검방법 알림

 

 - 세척 점검방법 -

 

1. 세척업체에서 수거용기 세척 후 점검표를 용기에 부착

 

2. 아파트 점검자(구청에 기제출) 2명이 점검표에 싸인

 

3. 아파트 점검자는 점검표 회수하여 점검결과서 작성

(점검자2명,아파트 총 책임자 싸인)

 

4. 작성한 점검결과서는 세척 당일 청소행정과 팩스(560-2760)전송

 

5. 아파트에서는 점검결과서 및 점검표는 세척업체 전달

 

※ 점검결과서는 아파트에서 복사해서 사용

 

※ 세척일정은 아파트관리소 및 아파트 점검자에게 사전 통보

 

◇ 점검자 명단 미제출아파트는 세척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문 의 :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 (56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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