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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오메기떡)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7월 3일(화) 13:17:01
    조회수
    456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동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회수제품명 : 오메기떡(냉동) - 떡류(3등급)

       2. 유통기한 : 2012.09.25.

       3. 회수사유 : 자가 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 기준 초과(기준 10이하/g⇒결과 250/g)

          ※ 검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4. 제조업소 : 제다 푸드시스템(제주시 중앙로 24(건입동))

       5.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6. 회수기간 : 2012.07.17.까지

       7. 생 산 량 : 816개(개당 40g)

       8. 폐기방법 : 자체폐기.


붙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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