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ꏅ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2012.4.30. ~ 2012.7.6.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기관 (검단소재 농지는 검단출장소에 신청)
ꏅ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농지
○ 관내경작자(주민등록주소지가 서구인 경우)는 농지면적 1,000m2(302.5평) 이상
○관외경작자(주민등록주소지가 서구 외에 있는 경우)는 10,000m2(3025평, 1ha) 이상
※주민등록주소지가 서구 연접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1,000m2이상
(연접지역 확인은 첨부자료 참조)
※지급제외대상농지: ◦농지면적 1,000m2(302.5평)미만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농지,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타 직불금 지급받는 농지, ◦농지법상 임대차․사용대차 불가능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한 경우 등
동계 |
하계 |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기장,피,율무),콩,팥,녹두,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땅콩,참깨,고추 |
ꏅ 지급단가 및 지급상한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m2당 40만원
○ 지급상한 : 4만m2 (법인은 10만m2)
ꏅ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서구청 및 검단출장소에 구비)
【 문의처 : 경제지원과 농수산팀 ☎ 560 - 4452
검단출장소 산업팀 ☎ 560 - 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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