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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문(참들녘).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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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사실을 알려 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장모님들기름참들녘
나. 유통기한 : 2013.06.03.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산가 기준규격 위반】
라. 제조업체 : 참들녘
마.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638
바.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임 : 부적합 제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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