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홍보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2년 6월 28일(목) 11:02:01
    조회수
    497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포상금 지급』제항 제2호】

 

신고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http://waterworksh.incheon.kr)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전  화 : 국번 없이 ⇨ 121번【상수도사업본부】

 

신고처리절차

                            

 

부정수도 유형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사용하는 행위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급수중지․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