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ꏅ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포상금 지급』제①항 제2호】
ꏅ 신고방법
ꏅ 신고․처리절차
ꏅ 부정수도 유형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