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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6월 19일(화) 09:08:37
    조회수
    820

우리구 관내에서 도로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류명칭 :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12. 06. 19. ~ 2012. 07. 03.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3.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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