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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2년 6월 18일(월) 14:10:13
    조회수
    449

공고문001.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12.06.18 ~ 2012.07.05

2. 대       상 : 최**

3. 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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