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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적십자회비 3차 추가모금 납부 안내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2년 6월 18일(월) 13:46:17
    조회수
    442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나눔 -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모금대상 : 목표 100% 미달성 동


□ 모금기간 : 2012. 6. 7 ~ 6. 30(24일간)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이상

                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 ~ 10만원(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 ~ 70만원(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 ~ 10만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홈페이지(www.redcross.or.kr)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 범위내 전액

            손금산입(2011.7.1부터는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연말정산시 50% 손금산입)


적십자회비는 북한지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북비료지원 및 구호물자는 전액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 032-8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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