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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 장난 112신고 방지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6월 17일(일) 13:28:54
    조회수
    515

허위(거짓)신고자는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

    주요 처벌 사례 1 -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해하고 있다”, “칼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다”, “살인사건이 났다”, “집이 도둑맞고 사람이 압사하여 죽었다” 등 단순허위신고 (구류 20일 또는 벌금 10만원)

같은 날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출동을 요청 (구류 5일)

    주요 처벌 사례 2 -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회에 걸쳐 112센터에 “자갈치 지하철역 물폼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두었다. 23분 후에 폭발한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 G20 행사당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회의 허위신고 (징역 10월)

처를 찾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 후 34회의 허위신고 (징역 2년)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 신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혐의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1개월간 12회에 걸쳐 퇴폐영업 허위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는 등 3회의 허위신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회사에 허위보고 후 경찰관서에 “2억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던 중 돈가방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허위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  단  지  구  대

국번없이 112

032)56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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