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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하남미사A28블럭]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2년 6월 14일(목) 15:00:04
    조회수
    741

▮공급개요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A28블록

 - 공급대상

   

구분

전용면적

59㎡

74㎡

84㎡

A28블록

1,541호

629호

265호

647호



▮일    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2. 6.  26 (화)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접수일자

2012. 7. 5 (목)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2012.  7. 26 (목)

분양사무실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계약체결

2012.  9. 10(월) ~ 14(금)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 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사무실 오시는 길】

    

 

특별공급자격


▮ 특별공급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자격관련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향후 특별공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장애인은 불필요)

• 청약저축 가입은행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 미기입 무방

 청약자 인감도장

• 공급신청서 등에 날인시 필요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신분증은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 하남미사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지구로서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1년 또는 3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정부의 5.10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및 보금자리법시행령 ‘12.7~8월 개정 예정)


 ◦ 하남미사지구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4년 또는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정부의 5.10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및 보금자리법시행령    ‘12.7~8월 개정 예정)

     * 전매 금지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개정 예정)

     

구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4년

1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85% 미만인 경우

6년

3년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에 분양사무실(오시는 길 참조)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분양사무실 등에서 배포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 내에서 층별 ․ 향별 ․ 타입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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