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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A28블록
-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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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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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9㎡ |
74㎡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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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블록 |
1,541호 |
629호 |
265호 |
647호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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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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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 |
2012. 6. 26 (화) |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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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
2012. 7. 5 (목) |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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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발표 |
2012. 7. 26 (목) |
분양사무실 및 공사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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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2012. 9. 10(월) ~ 14(금) |
분양사무실 방문계약 |
※ 위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사무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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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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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자격 |
▮ 특별공급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향후 특별공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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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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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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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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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청서 등 |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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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급신청서 (장애인은 불필요) |
• 청약저축 가입은행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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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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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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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지참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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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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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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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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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인감증명서 |
• 사용용도 미기입 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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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인감도장 |
• 공급신청서 등에 날인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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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본인 신분증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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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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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하남미사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지구로서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1년 또는 3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정부의 5.10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및 보금자리법시행령 ‘12.7~8월 개정 예정)
◦ 하남미사지구는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4년 또는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정부의 5.10 부동산 안정화대책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및 보금자리법시행령 ‘12.7~8월 개정 예정)
* 전매 금지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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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매제한 |
거주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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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4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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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85% 미만인 경우 |
6년 |
3년 |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에 분양사무실(오시는 길 참조)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분양사무실 등에서 배포하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공고일 이후 접속 가능)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 내에서 층별 ․ 향별 ․ 타입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2012.6.2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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