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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1995년 6월생)

  • 작성자
    청라동(청라동)
    작성일
    2012년 6월 12일(화) 18:21:51
    조회수
    484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6. 13 ~ 6. 29(14일 이상)

         2. 공고대상 : 이**외 3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1995년6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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