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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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진00외3명)-20120612.jpg (305KByte)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진00(인천 서구 마전동)외 4명
○ 공고기간 : 2012. 06. 12. ~ 2012.06. 20.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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