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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웰빙오색찰옥수수)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6월 5일(화) 17:57:17
    조회수
    513

수거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긴급회수 하고자 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품 명 : 웰빙오색찰옥수수

          2. 식품유형 : 곡류가공품

          3. 유통기한 : 2012. 9. 10.까지

          4. 회수사유 : 허용외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검출

          5. 제 조 원 : 오향식품

          6.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11(성북동 107-1)

          7.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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