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공고문을[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