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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변동사항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6월 4일(월) 09:57:30
    조회수
    492

<10Kg 소포장 양곡 공급 안내>



○ 대상자 : 양곡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자 중 1인가구**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차상위영유아복지지원대상가구(보육료지원대상자 제외),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 가구원수의 기준은 사업별로 소득, 재산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 범위(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는 보장가구원)

※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하여 1인가구만 신청가능


○ 공급기간 : 2012년 7월, 8월만


○ 공급방법(1인가구)

기 존

변 동

2개월치(20Kg)를 한꺼번에 신청하여 2개월에 1번씩 배송

7,8월에 한해 월별 신청, 납부 및 배송

○ 공급가격

구 분

단 가

양곡대금(10Kg, 2011년산)

20,220원

개인부담(50%)

10,000원

예산지원(50%)

10,220원

○ 구입상한량, 신청접수, 양곡대금 처리 등은 기존과 동일

 - 10Kg 소포장을 신청한 가구의 명단을 따로 작성하여 배달 시 착오가 없도록 조치

 - 10Kg 택배 단가는 20Kg 택배 단가의 85.7%로 계산(추후 재공지) 





<구곡(’09년산) 공급 안내>



○ 대상자 : 양곡 신청이 가능한 사업* 대상자 누구나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족지원가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차상위영유아복지지원대상가구(보육료지원대상자 제외),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공급기간 : 2012.7월부터 계속


○ 공급가격

구 분

단 가

양곡대금(20Kg, 2009년산)

32,150원

개인부담(30%)

10,000원

예산지원(70%)

22,150원

○ 구입상한량, 신청접수, 양곡대금 처리 등은 기존과 동일

 - ‘09년산 양곡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구원수에 따른 구입 상한량 준수














[참고]

▢ 정부양곡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 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차상위자활사업참여 가구

 ▪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 가구

 ▪ 차상위영유아복지지원대상자(보육료지원 대상자 제외)

 ▪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단, 5인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Kg 2포대로 제한)

  - 가구별 가구원수는 각 사업의 소득, 재산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 범위 준용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단, 7-8월에는 1인가구에 한해 월별로 10Kg 단위로 신청, 배송 가능


▢ 정부양곡 공급가격

 - 정부양곡대금의 약 50%지원(구곡의 경우 70%지원)

2012년 기준

양곡대금

본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2011년산)

10Kg

20,220원

10,000원

10,220원

20Kg

40,160원

20,000원

20,160원

구 곡

(2009년산)

20Kg

32,150원

10,000원

22,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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