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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위촉결과 공고_1.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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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정3동 11통장 및 20통장 공개모집에 따른 위촉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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