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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법인합병신고 수리 공고[(주)삼지아이엔씨]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6월 1일(금) 10:39:13
    조회수
    80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신고 수리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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