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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타미나종합어묵)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5월 29일(화) 10:52:06
    조회수
    479

자가품질 위탁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긴급 회수 통보하오니, 동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회수제품명 : 타미나종합어묵(어묵, 유통기한 2012.05.25) - 3등급

       2.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결과 대장균군 양성

          ※ 검사기관 :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3. 제조업소명 : 제주시 봉개동 848-14(명림로 258)

       4.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5. 회수기간 : 2012.06.10.까지

       6. 생산량(판매량) : 210g 118개, 280g 113개, 1kg 21개

       7. 폐기방법 : 영업자 자체폐기.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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