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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긴급회수(황도).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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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제품회수가 원할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조미찢은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2.10.15일 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기준:100이하/g , 결과:6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황도수산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46-13번지)
- 판매원 : 바다원(주)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1-9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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