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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생우동)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5월 21일(월) 13:25:22
    조회수
    540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 품 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   조   원

부적합 사항

업체명

소 재 지

항 목

기 준

결 과

생우동

(면류)

2012.5.14

가미식품

대구 수성구 만촌동 984-1

세균수

1,000,000이하/g

9,120,000/g

             ○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 회수등급 : 3등급

             ○ 회수방법 : 영업자가 직접 회수

붙임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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