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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
○ 대상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준대규모점포(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슈퍼),GS슈퍼)
○ 영업시간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지정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제외대상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 예외사항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필품 수급이 원활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2. 6. 1일부터 시행 예정
○ 관련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지원과(56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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