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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2-461호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가.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가. 동부권 주민공청회
◦ 일 시 : 2012. 5. 23(수) 10:00
◦ 장 소 : 양평군민회관(1층)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1번지
나. 북부권 주민공청회
◦ 일 시 : 2012. 5. 24(목) 14:00
◦ 장 소 :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2층(소극장)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480-84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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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부권 주민공청회[한강J(인천 서구 일부, 계양구 일부) 포함] ◦ 일 시 : 2012. 5. 25(금) 15:00 ◦ 장 소 : 성남시청 1층(온누리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 한강 J유역 : 한강 수계구간 중 행주대교 지점부터 한강 하구까지 전구간 및 그 유역 - 인천 : 대곡․나진포천 지류(서구 일부지역), 계양천 지류[(계양구 일부지역) - 경기도 : 김포시, 고양시 지역 |
3.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안)의 개요
가.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0년, 목표년도 2020년
※ 시행년도 : 2013년 6월
◦ 공간적 범위 : 경기도내 29개 단위유역(26개 시․군, 7,608.3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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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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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군, 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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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
시흥시 과림동ㆍ목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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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대야동ㆍ 군포2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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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부곡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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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읍・모현면・원삼면 일부・백암면・양지면・중앙동(김량장동・남동)・역삼동(역북동・삼가동)・유림동(유방동・고림동)・동부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구성동(언남동・청덕동)・마북동・보정동・수지구(상현동 일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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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면ㆍ삼죽면 일부ㆍ죽산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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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1동ㆍ김포2동ㆍ김포3동ㆍ고촌면ㆍ하성면ㆍ대곶면 일부ㆍ양촌면 일부ㆍ월곶면 일부ㆍ통진면 일부 |
※ 인천광역시 포함지역 : 한강J(서구 일부, 계양구 일부)
서울특별시 포함지역 : 안양A(구로구 일부, 금천구 일부, 양천구 일부)
탄천A(강남구 일부, 서초구 일부, 송파구 일부)
한강J(강서구 일부)
나. 주요내용
◦ 유역환경 조사, 오염원 조사,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수질모델 구축,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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