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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2년 5월 11일(금) 13:03:04
    조회수
    456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 CCTV설치 행정예고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 이용자의 안전과 주요 시설내의 부정출입자 감시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 및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치장소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1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 업 명 :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 CCTV설치․운영

2. 설치목적 : 이용자의 안전과 주요시설 상태 확인

3. 설치현황

 

설 치 장 소

부평구 삼산동 굴포로110 민방위교육장 대강당(5개소)외 20개소

설 치 목 적

이용자의 안전과 주요시설 상태 확인

CCTV 운영책임관

부평구자치행정과

연락처

032-509-6383

촬영시간

00시 ~ 24시(24시간)

화상자료 보유기간

60일 이내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자체 디스크에 기록보관 및 자동 삭제 방식

4. 설치 세부내역

 

연번

구 분

설치대수

촬 영 범 위

설치부서

1

대강당

5대

민방위교육장 내

자치행정과

2

4층 로비 및 복도

5대

민방위교육장 내

3

재난체험관 실내

9대

재난체험관 내

4

재난체험관 복도

4대

재난체험관 내

5

3층 사무실앞

1대

민방위교육장 내

6

3층 외부계단

1대

민방위교육장 내

5. 공고기간 : 2012. 5. 10~ 5. 29 (20일간)

6. 의견제출 : 2012. 5. 10~ 5. 29 (20일간)

7. 공고방법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2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부평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09-6383 / 팩스 : 509-76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제출서는 첨부문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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