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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영장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5월 11일(금) 09:19:13
    조회수
    820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의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영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5. 10. ~ 2012. 05. 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붙임 참조)

        4. 지시 및 고지사항

         - 공고기간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행정대집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징수하겠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560-4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시송달서, 대집행영장


                                      2012년 5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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