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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 등의 긴급 회수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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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사실을 알려 드리니 붙임의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냉면장(소스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4.19 / 제조일로부터 5개월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세균수 기준초과】
라. 제조업체 : (주)덕천푸드
마. 소 재 지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268-3
바.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임 : 1.부적합 제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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