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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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