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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대한민국 정치!
불법선거비용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주거는 받는 사례
◆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거난 받는 사례
◆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대가를 주거나 받는 사례
◆ 선거와 관련있는 돈이나 물품 ·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례
◆ 선거비용 수입 · 지출내역을 허위 · 축소 · 과장 · 누락 신고한 행위
◆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 · 운영한 사례 등
◆ 정당 ·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 · 지출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인터넷홈페
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거비용 열람 · 사본교부기간 : 2012. 5. 18 ~ 8. 20
※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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