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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 신고 안내문_2.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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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수도사업소『부정수도』신고 및 보상제도 안내
가. 부정수도 유형
▶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계량기 훼손, 작동방행, 역설치 등 계량기를 조작하는 행위
▶ 급수중지·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 사설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나. 신고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시민참여 『부정수도신고』(http://waterworksh.incheon.kr)
▶ 전 화 : 032-720-3820(요금팀)
다. 보상금 지급
▶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
▶ 신분비밀보장 및 보상금 무통장 입금
상수도 『급수중지』 신청안내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누수나 수도미터의 동파 또는 망실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급수중지』신청으로 예방합니다.
가. 신청대상 :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도전
나. 신청방법 : 전화(720-3820), FAX(720-3819)
다. 문의기관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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