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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안내문_4.hwp (7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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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등에 따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에서는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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