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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 시행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5월 7일(월) 10:33:29
    조회수
    43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등에 따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인천시 서구에서는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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