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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안내문_3.hwp (7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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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등에 따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오니
신청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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