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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안내 5.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5월 4일(금) 17:28:04
    조회수
    865

임신, 출산비 지원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 진료 모두 지원)

중 2012년 04월부터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

 전국 대부분의 조산원에서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 ’12년 7월부터 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

1일 6만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비가 1일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임산부가 부담

*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일 6만원 사용한도 제한을 받지 않음.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


* 건강보험가입자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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