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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밭농업직접지불사업_2.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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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등에 따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 신청대상 농업인들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사업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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