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문
□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012. 1. 17 개정 공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7조의2 (2012. 4. 10 개정 공포)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2012. 5. 3 개정 공포)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사항
|
구 분 |
내 용 |
|
대 상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
|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
의무휴업일 |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
|
제외대상 |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제외 |
|
예외사항 |
․설날과 추석의 연휴기간에는 예외 ․구청장이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
|
과태료 부과 |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및 의무휴업명령을 위반한 자 ․1차 : 1천만원 ․2차 : 2천만원 ․3차이상 : 3천만원 |
□ 시 행 일 : 2012. 6. 1일부터 시행
□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새소식 란을
참조하거나 경제지원과(☎032-56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공포된 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