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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담배) 불법구입 일제단속 사전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인재육성과)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15:58:24
    조회수
    539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불법구입 일제단속 사전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법․교육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담배 불법구입 일제단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니, 담배 판매업소에서는 아래 처벌기준을 숙지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2012.  5.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 일제단속기간

  ❍ 사전예고기간 : 2012. 5. 1  ~ 5. 10
  ❍ 일제단속기간 : 2012. 5. 11 ~ 6. 30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처벌 규정

  ❍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제51조(벌칙)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4항
     “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 1차 위반(2월), 2차 위반(3월)

※ 청소년에게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 (2012. 9. 16 시행)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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