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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10:35:26
    조회수
    466

1.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가. 신청기간 : 2012.04.30. ~ 2012.05.31.

  나.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 (검단소재 농지는 검단출장소)

    ☞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2. 지급대상자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

       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서구해당) 거주인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

     ①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서구에 두고 서구          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          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농지룰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②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③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3. 지급대상 제외자

 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4. 지급대상농지

  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부상 전(田)인 토지         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나. 지급 제외농지

    ☞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당해연도에 고정직불금,친환경농업보조금등을 받는 농지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등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한 농지


5. 지원대상

  가. 대상품목

동계

하계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기장,피,율무),콩,밭,녹두,기타두류(완두,강낭콩,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 등),땅콩,참깨,고추


  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타 품목 재배면적, 휴경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이상 재배하는 경우는

      중복 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라.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수단글라스,유채,귀리,자운영,알팔파,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마. 녹비 작물종자대 대상품목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바.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신청방법

  가. 농지소재지 담당부서에서 신청서 수령후 신청(붙임 첨부)

    ☞ 필수제출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경작사실확인서 ③ 영농입증서류(농협에서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 등)

       ④ 2년이상 경작확인서

    ☞ 농지가 서구 및 기타 시․군․구(김포,계양구 등)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 서구내의 농지가 검단지역 및 그 외지역(검암동,연희동 등)등 여러곳에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큰 지역에 신청

  나. 문의 : 서구청 경제지원과(560-4452), 검단출장소 산업팀(560-3224)


     ※ 신청문의는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12. 04.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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