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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갈릭허브 발사믹 드레싱 등)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10:01:14
    조회수
    425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관리긴급통보와 관련 관내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며,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회수명령사유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GARLIC HERB BALAMIC  VINAIGRETTE)

2012.11.23.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베이컨향 드레싱(BLT DRESSING)

2012.09.28.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HONEY LEMON DIJON DRESSING)

2012.11.04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ITALIAN BALSAMIC  VINAIGRETTE)

2012.11.03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나. 회수사유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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