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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_27.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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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관리긴급통보와 관련 관내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규정에 의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며,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제품
제품명 |
유통기한 |
회수명령사유 |
갈릭 허브 발사믹 드레싱 (GARLIC HERB BALAMIC VINAIGRETTE) |
2012.11.23. |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베이컨향 드레싱(BLT DRESSING) |
2012.09.28. |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허니 레몬 디죵 드레싱 (HONEY LEMON DIJON DRESSING) |
2012.11.04 |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탈리안 발사믹 드레싱 (ITALIAN BALSAMIC VINAIGRETTE) |
2012.11.03 |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
나. 회수사유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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