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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탕양념)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5월 2일(수) 09:06:08
    조회수
    434

“탕양념”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 긴급회수 명령을 알려드리오니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탕양념

         나. 제조일자 : 2012.4.19.자 생산된 제품(유통기간 2013.1.18.)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검출(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소 : 어래소

         바. 영업소소재지 : 송파구 방이동 222-3(지하1층)


별첨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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