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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안내문.hwp (7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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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등에 따라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 신청대상 농업인들께서는 안내를 참조하시어 사업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52), 검단출장소 (56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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