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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 긴급지원대상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하고,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 6개월 미만인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실직전 6개월간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경과 6개월미만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미해당자이고, 구금기간이 1개월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에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6개월미만의 초기노숙인, 노숙인 시설등에서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1개월 경과시)
▶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150%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원
○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주거지원500만원이하)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최장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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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4인가구 기준 1,009,500원) |
1회지원원칙 (6회) |
의료지원 |
300만원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의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 |
1회지원원칙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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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급 |
1회지원원칙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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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학비지원이 필요한 초중고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학용품비등 |
1회지원원칙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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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
1회지원원칙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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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 동절기 연료비 - 장제비, 해산비 - 전기요금은 최대 50만원 |
1회지원원칙 (연료비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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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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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시․군․구 긴급지원담당
(인천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담당자 032-560-5882)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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